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?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고,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정부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지원책입니다. 육아휴직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,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도 필요하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근로자는 1주 최소 15시간~최대 35시간 근무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단축 근로시간 적용이 사업 운영에 중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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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19. 10:11